무허가 취급·취급기준 위반 등…모두 검찰에 송치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점검해 102곳에서 총 104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 업체는 2020년 6월~2023년 3월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유독물질로 지정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 업체는 황산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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