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40대를 민간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상이하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법인, 기관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1인 1대, 사업장의 경우에는 1사업장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지속적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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