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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기관단체장 운영 식당, ‘무단증축’ 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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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기관단체장 운영 식당, ‘무단증축’ 건축법 위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4.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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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가설물 적발로 이행강제금 1800만 원 납부
A단체장은 “상권 활성화 위해 옥상 규제 풀어주고 행정기관도 문제없다고 해 장사” 해명
인천 중구 기관단체장이 운영하는 식당이 ‘무단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식당 전경.
인천 중구 기관단체장이 운영하는 식당이 ‘무단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식당 전경.

인천 중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장이 운영하는 식당이 ‘무단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중구에 따르면 A기관단체장이 월미문화로 중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지난해 민원제보와 항공측량사진으로 무단증축에 따른 불법가설물이 적발돼 건축법 제11조를 위반, 이행강제금 1800만 원을 납부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앞서 지난해 1차 우편발송으로 사전통지(시정명령)를 했다”며 “사유재산이어서 강제철거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철거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2층 옥상 측면 모습.
2층 옥상 측면 모습.

월미도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A단체장은 “정부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옥상 규제를 풀어주고, 행정기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장사를 시작했다”면서 “2층 옥상(198.34m2)에 자신도 공사에 참여하면서 1억2천만 원을 들여 돔 경기장처럼 기둥이 있고 지붕이 열리는 ‘스카이 어닝’ 시설을 설치, 실내공간에서 장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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