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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향군 여성회장 선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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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향군 여성회장 선거 논란 ‘여전’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3.04.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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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득표 규정 숙지 미흡...절차상 하자 투성이
지회 차원 관리감독 부실...일부 회원 탈퇴로 이어져
재향군인회 경기동두천시지회 산하 여성회 선거가 끝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재향군인회 경기동두천시지회 산하 여성회 선거가 끝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재향군인회 경기동두천시지회(회장 서득창) 산하 여성회 선거가 끝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지역 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19일 지회에 따르면 3년 동안 회원 170여 명을 이끌 여성회의 새로운 회장은 선거무효와 재투표를 거쳐 지난 3월 15일 ‘C씨’로 선출됐다.

논란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여성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K씨와 J씨가 경합한 당시 선거는 대의원 14명이 투표권을 행사, 무효 1표를 제외한 7:6으로 K씨 당선을 의결한 후 해산했다.

그러나 당일 기도여성회는 향군 선거 규정에 명시된 ‘과반수 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향군 규정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명시 돼 있다.

하지만 해당일 여성회선관위는 2차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미 다수 대의원이 생업으로 복귀, 재소집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후 여성회장 선거(3월 15일)는 회장에 처음 도전하는 C씨와 지난 선거에서 석패한 J씨가 맞붙었다. 당시 회장이자 지난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K씨는 불출마를 선택했다. 투표권은 각 동 회장 5명에게 부여됐고, 3:2로 C씨가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당일 2차 투표를 통해 끝까지 당선자를 결정하지 않은 점이 절차상 가장 큰 문제이자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또 유치원 반장 선거도 5명만으로 투표하지는 않는다며, 여성회장 선거는 권위나 격을 논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굳이 대의원 14명의 임기(3년)가 끝나는 날 선거를 진행해 빈축을 자초했고, 이에 대해 동두천시 지회 차원의 관리 및 감독이 부족했다는데 실망감을 비췄다. 이로 인해 다수 여성회원은 탈퇴를 고려하고 일부는 실제 탈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은 취재결과 당일 2차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성회선관위가 향군 선거 관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여성회선관위 관계자들은 과반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몰랐고, 지회 사무과 관계자 안내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지회와 도회 여성회의 입장은 상반된다. 도회 여성회는 지난해 11월 지회 회장을 소집해 진행한 ‘선거 규정교육’에서 과반수의 정의와 당선 필요 득표수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답했다.

당시 지회여성회장이던 K씨도 당일 교육에 참석했으며 올해 선거를 진행한 도 내 여성회 중 과반수의 정의를 잘못 이해한 경우는 동두천시여성회가 유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투표권이 부여된 동 회장 5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정관에 따라 이사가 동 회장을 겸직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선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회는 여성회가 향군지회 산하 조직이긴 하나 규정상 지회장이 여성회 운영이나 선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회원 A씨는 “정기총회 당시 향군 규정대로 끝까지 회장을 선출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논란”이라며 “규정을 몰라 벌어진 이 사달에 대해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회원 B씨는 “선거 과정도 빈축을 사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후보교체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지회 차원의 적극적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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