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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성산불 피해보상 소송 20일 첫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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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성산불 피해보상 소송 20일 첫 판결 나온다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3.04.19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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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20일 이재민·한전 간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최근 강릉산불과 유사 ‘주목’
2019 고성 산불 피해주택 모습. [연합뉴스]
2019 고성 산불 피해주택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9년 4월 산림 1천260㏊(1천260만㎡)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과 관련 첫 판결이 나온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강릉산불 등 앞으로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이 커 주목된다.

2019년 4월 4∼6일 고성·속초(1천260㏊), 강릉·동해(1천260㏊), 인제(345㏊)에서 잇따른 산불로 축구장 4천 개가 넘는 2천865㏊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으며 재산 피해액은 총 1천291억 원에 달했고, 이재민 658가구 1천524명이 발생했다.

고성산불 사건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20일 선고한다.

고성 산불 피해자 21명은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가장 먼저 제기된 민사소송으로,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결국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김경혁 4·4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민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은 이유는 한전이 가해자로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한전이 가해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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