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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34대 1' 로또 판매점 신규개설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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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34대 1' 로또 판매점 신규개설 조건은?
  • 김주현기자
  • 승인 2023.04.2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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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세대주・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우선 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내달 29일까지 서류제출・자격심사
전산 프로그램 이용...판매 희망지역 시군구별로 당첨자 '무작위 추첨'
연평균 수입 2천400만 원…복권위, 2025년까지 7875개→9582개로 단계적 확대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신규 로또 판매점 개설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

로또 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은 신규 로또 판매점을 개설할 복권 판매인 1천71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로또 판매인 모집에는 5만7천842명이 지원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7만319명이 지원해 53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 계약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진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 희망 지역(시군구)별로 당첨자를 무작위 추첨한다.

2019∼2021년 3년간 신규 개설된 로또 판매점의 연평균 수수료 수입은 2천4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로또 판매점 개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존 로또 판매점과의 거리 규정(지역별로 50∼300m 간격)을 지켜야 한다.

동행복권은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를 거쳐 내달 29일까지 로또 판매인 계약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현재 7천875개인 로또 판매점을 2025년까지 9천582개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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