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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깡통전세' 우려지역 25곳…전세금 피해 더 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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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깡통전세' 우려지역 25곳…전세금 피해 더 늘수도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4.2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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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전세가율 80% 이상 25곳 집계…대전 대덕구 131%
거래량 적어 비공개된 곳 포함 시 '우려지역' 더 많을듯
정부와 저축은행 업계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 모니터에 입찰 절차 안내 글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저축은행 업계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 모니터에 입찰 절차 안내 글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것으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다.

또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의 사례처럼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3월 조사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무려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셋값이 1억3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연립·다세대를 비롯한 집값 전체가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가운데 전셋값은 매매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내려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웃도는 주택이 늘고 있다.

대전시 중구의 전세가율도 85.8%를 기록하는 등 대전시 전체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100.7%에 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관련 대통령 면담요청서 제출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관련 대통령 면담요청서 제출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100.4%로 100%를 넘었다.

대기업 생산시설이 있는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도 전세가율이 높았고, 최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 역시 전세가율이 88.1%로 90%에 육박했다.

경기 수원 팔달구(95.1%)와 경기 파주시(94.5%)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었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가 3월 조사에선 89.9%로 떨어졌지만, 깡통전세 위험은 여전하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2만1천553건에 달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 폭등기인 2021년에 계약한 전세의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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