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5분 발언
경기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날 “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및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운동장 내 체육관과 빙상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시행령 51조에 해당되지 않지만, 시설의 이용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 검사 대상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달 도서관을 비롯 연면적 5000㎡ 이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해당 안 되지만 시가 관리하는 건물 역시 검사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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