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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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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사범 검거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04.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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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법포획·채취수산물을 방류하고 있다. [속초해경 제공]
경찰관이 불법포획·채취수산물을 방류하고 있다. [속초해경 제공]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불법 수중레저활동 단속 기간 중(4.1.~12.31.)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양양군 A항포구에서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스쿠버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해상과 육상에서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에 대한 집중 형사 활동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멍게,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멍게, 해삼 등 수산물을 임의제출 받아 방류 조치하고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속초해경 형사2계는 올해 집중 형사활동을 통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7건 7명과 총포화약법 위반(일명 작살총) 사범 1건 1명 총 8건 8명을 검거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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