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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의사당 건립 등 현안 해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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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의사당 건립 등 현안 해결 분주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3.04.2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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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이양수 부대표 잇따라 면담
대통령 제2집무실·세종시법 개정안·행정·지방법원 설치지원 등
최민호(왼쪽)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세종시 제공]
최민호(왼쪽)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차례로 만나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조속 통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지원 ▲재정특례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먼저 최 시장은 오는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규칙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립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 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또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건립도 요청했다.

앞서 행복청은 제2집무실 입지와 규모, 기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 중으로 내달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도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고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 시장은 “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돼 있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특례 연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시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재정특례 연장을 요청하는 세종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수행을 효율화하고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에 여당이 적극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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