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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유급휴가?… 의정비 지급제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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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유급휴가?… 의정비 지급제한 ‘유명무실’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5.0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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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한’ 권익위 권고에도
지방의회 ‘소극적 대응’ 논란
구속된 38명에 6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으나 지방의회가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을,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라는 내용이다.

또 출석정지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1일 권익위와 지방의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131명 가운데 출석이 정지된 97명이 2억7천230만 원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속된 38명에게도 6억5천228만 원의 의정비가 계속 지급됐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지만 지난달 25일까지 16개 의회만이 관련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미지급 항목을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으로 제각각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지방의원 구속·구금 때 월정수당을 각각 341만 원, 345만 원 지급한다.

경북 구미시의회, 충남 홍성군의회 등은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를 당하거나 경고·사과 처분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서울 강북구의회는 출석정지 기간 회기가 포함된 경우에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 광주시의회도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만 있고 월정수당 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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