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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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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기한 연장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5.0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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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한달 연장...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포스터. [강북구 제공]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지원 포스터.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기한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휴직 인정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기한은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한 달 연장됐다.

휴직기간이 지난해 7월 1일~올해 5월 31일 사이인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상시 접수 중으로, 예산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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