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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장공공주택지구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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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장공공주택지구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3.05.0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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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만㎡...내년 5월 12일까지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는 대장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대 658만㎡이며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살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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