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8만㎡...내년 5월 12일까지
경기 부천시는 대장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대 658만㎡이며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살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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