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채취행위 근절을 위해 3일부터 무기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육상과 해상에서 ▲양식장 내 잠수장비 이용 포획·채취행위 야간 수중레저활동 위반 행위 ▲비어업인의 불법도구 사용 수산물 포획 채취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체장·체중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 및 어업인 재산 보호를 위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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