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 도의원(국민의힘·원주)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 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강원 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설치자에게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최재민 의원은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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