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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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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추진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3.05.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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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등 8억5천만 원 투입, 내년 4월까지 동부산권 8개 구군 정밀 지표조사 실시
부산시가 동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동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부산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2021~2025)」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실시한다. 

또 문화재 조사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간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비 등 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서구,사상구, 사하구 등 서부산권8개 구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시행했다.

그리고  오는 5월부터는 추가로 8억5천만 원을 들여 기장군, 금정구, 동래, 해운대 등 동부산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 4월까지 부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지역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1950년) 이전까지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문화재 보호 방안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하며,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유존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전 매장문화재 유무를 조사해야 하는데, 문화재 조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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