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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백 3개월' 행안부, 예산·법안 등 중요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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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공백 3개월' 행안부, 예산·법안 등 중요 과제 산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5.0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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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헌재 첫 변론 9일 오후 2시…"빨리 정부기능 정상화해야" 헌재 결정 학수고대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이상민 장관의 헌법재판소 재판이 끝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이 탄핵 소추안 가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이후 3개월이 지나가면서 예산, 법안 등 중요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에 대한 헌재의 첫 변론은 5월 9일 오후 2시 열린다.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 이후 7일로 88일이 지났지만, 아직 정식 변론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 때와 비교하면 한참 속도가 더디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상민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민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사례에 비춰 행안부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5월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빨라야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3월 국회에 출석해 "부처에서 장관의 공백은 가정에 가장이 없는 것과 같다"면서 "조속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에 대해 심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40건의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중 올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 6건뿐이다.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재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재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앞서 지난달 4일과 18일 두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마쳤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 정식 변론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국회 측은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2월 9일 접수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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