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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속도낸다…후보지 공모→수시신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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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속도낸다…후보지 공모→수시신청 전환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5.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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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 매달 개최…주민 찬성률 높은 곳 우선 검토
수시 신청 후보지도 '신속통합기획' 적용…정비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조사도 지원 권리산정일 등 투기방지책 병행
현재 9만6천호 확보…연말까지 13만호 이상 확보 목표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연 1회 공모에서 수시 신청·선정으로 전환한다.

시기에 관계 없이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거쳐 대상 지역을 선정하며,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서계동 3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역 현장. [용산구 제공]
서계동 3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역 현장. [용산구 제공]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주택접도율 40% 이하·과소필지 40% 이상·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은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후보지 선정 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을 요청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 기간과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하면 된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돼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송파구 마천동 93-5 일대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안. [서울시 제공]
송파구 마천동 93-5 일대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안. [서울시 제공]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난 네 차례의 공모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으나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이달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추진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대상을 확정하고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용역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개략계획,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한 뒤 주민설명회를 열어 재개발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다.

재확인 결과 '동의 3분의 2 이상, 반대 4분의 1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하고, 시는 바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둘러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둘러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모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구역 주민이 알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와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수시 신청과 관련 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재개발 활성화 조치로 현재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천호 외에 3만4천호 이상을 추가 선정,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한편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적용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한다.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의 시 대상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적용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간 공모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곳을 선정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후보지 선정에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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