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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해외여행 중 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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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해외여행 중 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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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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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연인들의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여행지에서 자칫 들뜬 기분에 나도 모르게 또는 낯선 사람의 유혹에 휩쓸려 마약을 섭취·흡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태국은 2022년부터 대마의 재배와 섭취가 합법화되어 쿠키, 소주, 삼겹살 등 음식에 대마를 함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료나 음식 역시 경계가 필요한데 펍이나 식당 등 친절을 가장하여 마약이 든 술·캔디 등을 아닌 척 속이며 권하는 경우나 현지 문화 체험의 일종이라며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마약을 권하는 경우 모두 마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공항 출국 심사장 안에 있는 아내에게 가방을 대신 전달해달라며 마약이 든 가방 운반을 부탁하거나 공짜로 여행을 보내준다는 미끼로 사람을 유인하여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란다. 대마와 같은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섭취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도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태국은 외국인이 직접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식음료로 가공·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마는 우리 몸속에 6개월 동안 흡수되어 남아 있기 때문에 귀국 후에도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마약을 불법적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도 최대 5000만 원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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