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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 인구 50만 이상 시장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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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 인구 50만 이상 시장까지 확대해야”
  • 이일영기자
  • 승인 2023.05.0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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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문 국토부장관에 요청… ‘주민간담회’ 참석·노후APT 밀집 지역 방문
국토부장관에게 14개 건의사항 전달. [성남시 제공]
국토부장관에게 14개 건의사항 전달.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7일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는데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법’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날 조성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열악한 주거실태에 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시를 찾았다. 

국토부장관에게 14개 건의사항 전달. [성남시 제공]
국토부장관에게 14개 건의사항 전달. [성남시 제공]

‘분당지역 주민간담회’에는 주민간담회는 국토부 총괄기획가(MP)의 분당 신도시 정비 계획 정책 방향 발표와 주민들의 건의 사항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분당의 낡은 주거환경 현실과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은 면적과 계획인구가 가장 커서 1기 신도시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닌,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되었으므로 특별법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 제공]

이에 원 장관은 “분당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민간담회에 앞서 지난 4월 보도부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 현장을 방문해 정자교 붕괴 후, 사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T/F을 운영 중이다.

주민간담회 후, 신상진 시장과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사장은 분당 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 상태를 들여다보았다. 또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인 판교 트램 현장도 시찰했다. 

건의사항 총괄표. [성남시 제공]
건의사항 총괄표. [성남시 제공]

이날 신상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 확대를 비롯하여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대왕판교로 주변 LH 등 공공개발 추진 협조 △제2판교 및 금토지구 교통 대책 마련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규택지 추가 공급 등 14개 건의 사항을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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