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특혜논란에 "공공기여 정상화" 반박
상태바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특혜논란에 "공공기여 정상화" 반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5.08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압구정 초고층 허용하며 공공기여 15%→10% 완화
오세훈 시장 '그레이트 한강' 구상 실현위해 과도한 특혜 의혹 불거져
시 "2021년 일괄 변경…동일한 용적률 위해선 추가 공공기여 필요"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일각에서 불거진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에 대해 "공공 기여 정상화로 특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근 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한 것을 두고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공공기여는 재건축·재개발 시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해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려면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의무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25∼32% 받았던데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이 아닌 다른 아파트들은 15%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이에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이에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일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강변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기준용적률 230%에 기존에는 공공기여율 15% 적용 시 290%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공공기여율 10%가 적용되면 용적률 혜택이 270%로 더 낮아져 그 차이만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야 기존과 같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시는 과거(2009년) 지어진 한강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주택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률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최대 용적률 330%가 적용되려면 2009년에는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기여율 25%를 적용하면 됐지만, 현재는 기준용적률 230%와 공공기여율 10%에 더해 추가 공공기여를 15%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높이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 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