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파주시,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나서
상태바
파주시, 전국 최초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나서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3.05.08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실태조사 통해 지원 조례 제정·법령 개정 건의
대성동 주민 휴유증으로 고통 받지만 관련지원법 없어
김경일 시장 [파주시 제공]
김경일 시장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DMZ 내 대성동 주민들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 최초로 피해 주민 실태조사를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대성동 주민들은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지원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당시 남방한계선에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제외된 상황이다. 

대성동 마을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로 미국 보훈부는 그기간 남방한계선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는 당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을 제외했다. 

김경일 시장은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