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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임업인·농업법인 공익직접지불금 지원…“19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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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임업인·농업법인 공익직접지불금 지원…“19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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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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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임업 종사자 대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지난해 10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직불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작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지역 임업인 900여명에게 임업직불금 약 27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며, 지급대상 산지에서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산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지를 둔 임업인이나 산지가 소재하는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생산업·육림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임업인이 지급대상자가 된다. 

신청대상자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후 접수증을 수령받으면 된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알림·소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이 올해는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해야 하며,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10년 이내 육림실적만 인정된다.

아울러,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계획으로는 먼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이후 산림청에서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6월 확정한 후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에서는 임업직불금을 10∼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하수 청장은 “작년보다 올해 신청기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탄소흡수와 같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에게  적극 홍보해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임가소득보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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