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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규모 풍력발전 개발에 '지방공기업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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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규모 풍력발전 개발에 '지방공기업 참여' 의무화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3.05.1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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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20㎿ 이상·해상 50㎿ 이상
풍력발전시설 조성시 컨소시엄 구성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 도내에서 향후 대규모 풍력발전 개발을 하려면 지방 공기업 참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공이 주도하는 풍력 개발 계획 관련 조례·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풍력 개발 사업은 시간당 육상 20㎿ 이상, 해상 50㎿ 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조례 등이 개정되면 제주에서 풍력 개발에 나서려는 사업자들은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애초 제주도는 풍력발전 사업권을 지방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 및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고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풍력 개발 계획을 보완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자원인 풍력 개발 이익이 제주도민과 마을에 환원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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