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체결에 대한 후순위사업자와의 계약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도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후순위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 주장과는 달리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기한을 연장하며 협약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법정 싸움에서 대전도시공사 측이 승리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성구 구암동 3만2747㎡의 터에 건립되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춰 2019년께 문을 열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