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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불량 콘크리트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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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불량 콘크리트 사용 가능성"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5.1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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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원가감소・공사기간 단축보다 단순 과실 무게"
인천시-국토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 점검
유정복 시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책임감 필요”
원희룡 장관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인천시 제공]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불량 콘트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심야 시간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LH에서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하던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 슬래브 붕괴 및 충격으로 지하 2층 슬래브 등 970㎡가 붕괴됐다.

모두 964세대 규모에 재작년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67% 진행된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 공사 시공 방식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방식인데, 이는 발주처가 기본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실시설계단계부터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 및 참여시켜 시공사 책임 하에 계약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진행시킨다.

기존에 이 아파트는 올해 10월 완공한 후 12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붕괴사고 대처 및 조사를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에 입주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에 따르면 붕괴된 지하주차장은 기존에 지붕층 전체 700여 곳에서 30여 곳에 기존에 슬래브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이어주는 전단보강근이 시공 당시 누락된 것으로, 이는 설계와는 차이가 난다.

GS건설은 지난 9일 공식 사과문과 함께 향후 조사과정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가 감소를 하기에는 최대 100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순 과실로 자체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가 레미콘업체 품질관리를 실태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납품사 3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사항으로는 잔골재 표면수율관리가 미흡했고, 믹싱타임이 성능시험 결과와 달랐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원희룡장관 사고현장 점검. [인천시 제공]
원희룡장관 사고현장 점검. [인천시 제공]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불량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과정을 더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입주예정자 김 모씨(55, 구월동)는 “정부 공사에서 발주하고,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후진국적 사고가 일어난 것은 인천을 무시하는 것이고,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기만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련, 시공사 등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 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난 2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상황을 점검(본지 온라인판 5월 2일자 인천면 보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유 시장은 사업 현황과 사고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수습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시민들이 거주하게 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부실시공 등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 현장은 안전하고 견고한 시공이 최우선인 만큼 발주처와 시공사는 스스로 각성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희룡 장관도 지난 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 LH 대형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특히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려 했던 위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아찔한생각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확보를 위해 “먼저 LH에 공사중지를 명령했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특별점검과 관계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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