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는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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