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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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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시흥/ 정길용기자
  • 승인 2023.05.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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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금품 수수 등
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는 내달 3일까지 ‘2023년 상반기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에 있어 내부 신고가 중요한 만큼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자의 모든 부조리 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는 시청 누리집과 행정시스템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시는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비위 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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