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 조례’는 그동안 봉사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외지인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 구성 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선정 대상을 명확히 했다.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교육·사업 등 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예정이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활짝 꽃을 피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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