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규정(안 제3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비밀준수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등을 담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이번 조례로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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