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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환영…17일 연대 총파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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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환영…17일 연대 총파업 유보"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5.1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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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등 "'의료인 면허박탈법' 신속히 재개정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17일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 등 부분 파업을 벌였고 17일 보다 강도 높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간호법 제정안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간호법처럼 폭넓은 연대 행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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