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5년 귀농인 20농가 대상
경남 하동군은 귀농·귀촌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보조율 50%로 세대당 최대 500만 원씩 3농가에 지원하던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는 대폭 확대해 총 20농가를 대상으로 보조율 70%로 세대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하동군에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는 인정된다.
사업량 소진 때까지 연중으로 접수하며 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 경제담당부서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귀농지원센터 귀농이야기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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