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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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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 횡성/ 김종수기자
  • 승인 2023.05.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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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 군지회와 협약
임대차 계약 수수료 20% 감면
횡성군청사 전경. [횡성군 제공]
횡성군청사 전경. [횡성군 제공]

강원 횡성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지회와 17일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 사회적 약자, 국가 유공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착한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함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횡성군지회로부터 총 97개의 업소 중 32개 업소의 착한 중개업소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27개 업소를 확정했다.

이외 군의 시책 등을 홍보하는 홍보물 등을 배부해 귀농·귀촌인의 최초 접점층인 중개업소가 군의 홍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 전 군청 홈페이지 및 토지재산과에서 착한 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보수를 감면받으면 된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에 맞닿아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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