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정부가 비용 70% 부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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