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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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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사업비 지원
  • 장흥/ 이명호기자
  • 승인 2023.05.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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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14동·지붕개량 55동 추진
장흥군청사 전경. [장흥군 제공]
장흥군청사 전경. [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61동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16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314동, 지붕개량 5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고·축사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되며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한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개인이 자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전국매일신문] 장흥/ 이명호기자
L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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