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무단 투기된 퇴비 및 부숙토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적합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트럭 등을 이용해 오염 의심물질을 대량으로 투기 및 야적하는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시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미부숙된 퇴비의 경우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부적합한 폐기물재활용 부숙토는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공주/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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