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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공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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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공판 승소
  •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 승인 2023.05.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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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전경. [서구의회 제공]
서구의회 전경.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는 최근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선고기일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선고기일은 지난해 8월 김옥수 의원(원고)이 제기한 의장선임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김옥수 의원은 임시의장으로서 의장 선거를 진행하던 중 의장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다른 의원들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정회하고 퇴장하였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회의장에 남아있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의를 속개, 원구성을 완료했다. 

구의회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원고가 정회 중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퇴장한 상황에서 원고로 하여금 회의 진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63조 후단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남은 참석 의원 11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차순위 다선 의원이 임시의장 역할을 맡은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의장단 구성 절차의 법적 하자가 없다는 구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경애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장단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kim_bs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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