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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문화재 인근 '높이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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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문화재 인근 '높이규제 완화' 검토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5.2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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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건의…문화재보호 조례 개정 추진
노후도심 개발 취지…문화재청 "공식 협의 절차 아냐…신중한 검토 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정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정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서울시는 23일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시는 현재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때 기존에 적용된 건물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이처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경복궁 교태전 아미산 화계. [문화재청 제공]
경복궁 교태전 아미산 화계. [문화재청 제공]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 혹은 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100m 이내로, 이밖의 지정문화재 등은 경계의 50m 이내로 정한다.

또 보존지역 건설공사 때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한다. 보호구역 혹은 외곽경계와 신축물 사이 거리를 반으로 나눠 문화재 높이를 더하는 식이다.

시는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 개정은 문화재와 관련한 일률적인 장기간의 규제로 노후화한 서울 도심 개발을 촉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도심에 숭례문과 경복궁, 종묘 등 문화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이뤄져 개발이 더뎌지면서 건물이 노후화하고 거주 환경도 나빠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시는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선 "무작정 높은 건물을 짓기보다 경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공식적인 협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관 경관조명이 켜진 숭례문의 모습. [문화재청 제공]
야관 경관조명이 켜진 숭례문의 모습.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문화재청장과 서울시장 면담 당시 나온 서울시의 건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공식 협의 절차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서울시에서 높이 기준 완화를 반영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위원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근접한 세운지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세운지구의) 건축 높이 기준을 완화·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과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와 소통해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유산영향평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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