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23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강당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E-9)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상반기 사용자 교육은 최초로 고용 허가를 받아 교육 수강이 의무인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을 다룬‘출입국·체류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보건위생관리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고용허가제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인권 보호 교육’ ▲근로계약, 퇴직금 등을 다루는‘기초 노무관리’ 등으로 총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몽골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업장 등 사용자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적법한 절차대로 안전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몽골 등 각종 산업 분야에 적합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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