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월세 또는 전세·매매·신축 용도로 받은 대출이자 금액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며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한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세·매매·신축은 2억 원 이하의 대출금이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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