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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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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해소 나선다
  • 천안/ 신동국기자
  • 승인 2023.05.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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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소음민원 급증···이동소음 규제지역 추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내년 1월1일부터 본격 단속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점검 모습. [천안시 제공]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점검 모습.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이륜자동차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동(洞)지역 위주로 지정하고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동소음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규제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대상 지역은 시 동(洞)지역 내의 ▲주거지역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이며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시는 오는 7월 1일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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