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 선고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공판'에서 이기찬 강원도의원(국민의힘, 강원 양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6일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한편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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