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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원·검찰청 담장 '빛나는거리'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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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원·검찰청 담장 '빛나는거리'로 탈바꿈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3.05.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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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법원·자원봉사센터 협업…벽화 그리기 작업
"도시환경 제고·지역 이미지 개선 위한 첫걸음"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청사 앞 담장에 벽화 그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청사 앞 담장에 벽화 그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청사 앞 담장에 벽화 그리기 작업으로 어두웠던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청사는 1983년 가능동 일원에 설립된 후 청사 앞 담장이 노후화된 채 도색작업만을 통해 관리돼 왔다. 더구나 높은 담장이 좁은 인도와 맞물려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담장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담장 벽면은 총 길이 약 180m, 면적 643.5㎡로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작업에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지난 20일부터 밝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하늘색 배경에 새하얀 구름을 비롯한 산뜻한 색상의 별과 바람개비 등을 그려넣고 있다. 마무리 작업 중으로 26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법원이 시민의견 수렴 및 개선 요청 ▲시가 방안 모색 및 자원봉사자 연계 ▲자원봉사센터가 봉사자 지원 및 벽화활동을 맡는 삼자 협업으로 진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담장 벽화 작업이 밝은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제안을 귀담아 듣고 여러 기관과도 협업해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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