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윤천 강사, 장태준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및 사례를 통해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등이다.
최호열 감사관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 강원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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