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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SGI서울보증 저리 대환대출' 31일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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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SGI서울보증 저리 대환대출' 31일부터 진행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5.2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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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당초 7월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조기 출시
우리은행부터 진행…금리 1.2∼2.1%・보증수수료도 인하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내달 이후 순차적 업무 개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SGI서울보증(이하 SGI)의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예정이던 SGI의 보증서 전세 대환대출을 한달 앞당겨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기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SGI는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행히 SGI 대환대출 상품을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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