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내달 1일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오는 8~9월 경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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