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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 관용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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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 관용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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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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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지난해 음주운전은 13만283건이 단속되어 1만5289건(11.7%)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5059건이 발생해 3009건(20%)이 주간에 발생했다. 

음주운전을 아예 안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처럼 재범률이 40% 이상이다. 2020년 재범률이 45.47%에서 지난해 42.2%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음주운전으로 우리 자녀나 가족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서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1년6개월∼8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6개월∼4년까지, 스쿨존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고 15년까지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음주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2022년 5.7%로 구제를 받는 사례가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까지 있다. 

그만큼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이 심어 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통과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약한 처벌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고착화에 기여했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8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반성문이나 교육수료증 등 각종 이유로 감경처분을 하는 사례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잔은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은 잠재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내 가족 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은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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