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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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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대감 고조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5.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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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포·고양·파주·양주 등 대상
지정시 양도·증여세 등 감면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 연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기회발전특구’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수도권 내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도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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