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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최대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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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최대 40% 감면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5.3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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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공용관리비 전액 면제...임대료 납부기간 유예 · 연체료도 면제
성동 안심상가빌딩 전경. [성동구 제공]
성동 안심상가빌딩 전경.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안심상가 입주업체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임대료 4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기간을 6월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 총 23개 업체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다.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5~10년 장기간 임대해 주고 있다.

구는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동안심상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총 5억 4000만 원을 감면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에 접어들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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