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3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 일정의 제28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정선군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회기 중 17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대안을 요구했다.
전영기 의장은 “사업장과 민생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회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실한 법 검토를 통한 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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